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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중앙정부

제조업 “중대재해 고위험 기계·기구”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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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용노동부
2026년 08월 30일 2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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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9.11. 지게차 등 3대 고위험 기계·기구 사용 제조업 1,000개소 집중점검

– 지방관서장 불시점검, 지게차 안전지킴이 투입 등 현장 예방활동 강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7일부터 11일까지 1주간, 제조업 중대재해의 주요 원인(기인물) 기계·기구인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를 사용하는 제조업 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34명(11.8%) 감소하여 통계 작성 이후 상반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반면, 제조업 현장에서는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를 이용한 작업 과정에서 끼임·떨어짐·맞음 등의 사망·부상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관련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최근 제조업 사업장 고위험 기계·기구 사고사례

?[지게차] ’26.6.1. 경남 김해시 지게차 포크 팔레트 위에서 벽면설치 작업중 떨어짐

?[크레인] ’26.6.27. 전남 영암군 천장크레인으로 인양중인 선박부품에 맞음

?[컨베이어] ’26.6.8. 경기 용인시 컨베이어 작업중 구동축에 끼임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 등 고위험 기계·기구를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49개 지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공단도 패트롤 점검 및 기술지도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함께 확인하는 등 현장 예방활동도 강화한다.

점검에 앞서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자율점검표를 활용한 점검 기간을 운영하여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도록 하고, 이후 집중점검을 통해 실제 개선 여부와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 지게차의 부딪힘·깔림·떨어짐, ▲ 크레인의 중량물 맞음·깔림, ▲ 컨베이어의 끼임·맞음 등 주요 사고 위험요인과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 부과 및 개선 조치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체 사고사망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제조업은 증가한 만큼, 현장에서 반복되는 사고의 위험요인을 더욱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라며, “지게차 등 고위험 기계·기구는 산업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지만,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순간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주는 자율점검 기간에 지게차·크레인·컨베이어의 핵심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발견된 위험요인은 즉시 개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집중점검에 그치지 않고 제조업 현장의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 8월부터 제조업 안전지킴이를 지게차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수칙 점검에 투입(지게차 안전지킴이)하는 등 상시적인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산업안전기준과 민영성(044-202-8852), 이도현(044-202-8856)

첨부파일

260830_보도자료_26.9월 제조업 고위험 기계기구 취급사업장 집중 점검 운영.hwpx

260830_보도자료_26.9월 제조업 고위험 기계기구 취급사업장 집중 점검 운영.pdf

태그

#고위험기계#사고위험#안전조치#예방활동#제조업#중대재해#지게차#집중점검#컨베이어#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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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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