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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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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목포시
2026년 06월 18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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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법정 안전교육 운영

– 영아·소아·성인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실습 중심 교육 진행

목포시는 지난 17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상자는 매년 온라인 이론교육 2시간과 대면 실습교육 2시간 등 총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현장 대응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교육용 마네킹을 활용해 영아·소아·성인 심폐소생술을 실습하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과 기도폐쇄 응급처치 방법 등을 익히며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사고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종사자들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한 보육·교육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종사자는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온라인교육시스템에서 이론교육(2시간)을 이수한 후 오는 7월 14일 실시되는 3차 교육에 참여하면 된다.

(재난안전과장 김재진, 안전정책팀장 문인숙 270-8655, 주무관 김상혁 270-8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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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법정교육#보육환경#심폐소생술#안전교육#안전사고#어린#응급처치#이용시설#종사자#체험형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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