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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제1기분 자동차세 129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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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군산시
2026년 06월 17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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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오는 6월 26일(금)부터 7월 2일(목)까지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을 7월 3일(금)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7월 1일(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전국 지방세정보시스템 자료(데이터) 전환 작업으로 지방세 시스템 운영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장 대상은 6월 26일(금)부터 7월 2일(목)까지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6월 납기 1기분(상반기) 자동차세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기존 6월 30일(화)에서 7월 3일(금)까지 연장되며, 시민들은 연장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할 경우 가산세 등 별도의 불이익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산시는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방세 신고·납부 지원과 안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 지방세정보시스템 일시 중단으로 시민들이 신고·납부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납부기한을 연장하게 됐다”며 “납세자들이 기한 연장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세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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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가산세#납부기한#납세자#세정서비스#시민 불편#신고#자동차세#전국 지방세정보시스템#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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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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