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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예고 없이 동일 시간대 동시 점검… 도내 아파트 소방,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 불시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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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전북특별자치도
2026년 06월 17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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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아파트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일제·불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내 모든 소방관서가 참여한 가운데 사전 예고 없이 동일 시간대에 동시에 진행된다. 대상은 도내 아파트 가운데 면적과 층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개정으로 신고포상제 신고 대상에 아파트가 포함된 만큼, 단속과 함께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내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입주민 스스로 안전관리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

* ‘26. 5. 8.자 개정, 신고대상 기존 7종 → 15종으로 확대, 기존 신고 대상 시설에 아파트등을 포함 운동시설, 오피스텔, 공장, 창고, 관광휴게시설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 추가

주요 점검내용은 ▲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 피난‧방화시설 훼손 행위 ▲ 복도, 계단, 비상구 등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피난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설치 행위 등이다.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과 인명 대피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안전시설이다. 특히 아파트는 다수의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구조적 특성상 비상구, 계단, 방화문 등 피난로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짧은 시간 안에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평상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피난‧방화시설은 화재 발생 시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통로”라며 “아파트가 신고포상제 대상에 포함된 만큼 입주민 모두가 소방시설과 피난시설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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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단속#방화시설#불법행위#소방시설#신고포상제#아파트#안전문화#입주민#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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