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 무단 사용 · 무신고 영업 예식장에 행정조치
건축법 · 식품위생법에 따라 무신고 음식점 24 일부터 폐쇄 조치
대전 서구 ( 구청장 전문학 ) 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운영 중인 관내 한 예식장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없이 음식물을 조리 · 제공한 사항과 관련해 오는 24 일부터 해당 업소 폐쇄 조치를 시행한다 .
해당 건축물은 기존 공연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예식장으로의 용도변경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식장으로 운영된 사실이 확인됐다 . 아울러 건축물 내에서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없이 음식물을 조리 · 제공한 사실도 파악됐다 .
이에 서구는 건축물의 무단 사용에 대해 사용 금지 등 건축법에 따른 행정조치와 함께 건축주를 고발하고 , 사용 금지 명령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진행해 왔다 .
또한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건축주를 고발하고 청문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 오는 24 일부터 해당 음식점 영업소에 대한 폐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
구는 건축물의 적법한 사용승인 및 용도변경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식장 운영이 계속되고 , 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음식물을 조리 · 제공하는 행위는 시민의 안전과 식품위생 확보를 위해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 앞으로도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
다만 이번 행정조치로 인해 이미 해당 예식장과 계약을 체결한 예비 신혼부부 등 선의의 계약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볼 수 있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 이에 서구는 행정처분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기존 계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관계 부서와 함께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특히 구 소유 도시공원이나 청사 부대시설 등을 예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 특정 예식장과 계약한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등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전문학 서구청장은 “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 ” 라며 “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조치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 선의의 예식 계약자들이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함께 가능한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살피겠다 ” 고 말했다 .
사진 ) 건축법 및 식품위생법 규정을 위반한 서구 관내 모 웨딩홀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