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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북특별자치도

완산구, 8월 주민세 32억7천8백만원 부과, 31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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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전주시
2026년 08월 19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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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 8월 주민세 32억7천8백만원 부과, 31일까지 납부

– 개인·사업소분 총 14만2545건 고지, 개인분 1만2500원

– 사업소분, 납부서 기재 금액 납부하면 별도 신고 없이 신고·납부 인정

○ 전주시 완산구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12만4918건에 총 15억5천7백만원, 사업소분 1만7627건에 총 17억2천1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지난 7일 일괄 발송했다.

○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전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2500원이다.

○ 주민세 사업소분은 전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구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세액과 납부 기간 등이 기재된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으며, 납부서 내용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다를 경우 위택스, 완산구 세무과에 문의해 수정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이용하거나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금융기관 CD·ATM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142211), 시 세정과, 구 세무과,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 정혜윤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시민복지 증진과 전주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8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완산구청 세무과 063-220-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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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분#기한#납부#납세자#사업소분#세액#완산구#주민세#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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