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티빙(TVING) 침해 사고 조사 착수

– 침해 사고 조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운영 결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티빙(TVING)* 회원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현황 및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6월 3일(수)에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제공 사업자
티빙은 6월 1일 침해 사고를 신고하였다. 신고 즉시, 과기정통부와 한국 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티빙 측에 관련 자료 보전을 요구(6.1)하였으며, 사고원인 및 피해 규모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에, 침해 사고 조사 심의위원회*를 긴급 개최(6.3)한 결과, 이번 사고가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여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 침해 사고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신설될 법정 위원회로, ‘26.5.19부터 사전 가동 중
과기정통부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대규모 정보 유출 및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민관합동조사단(단장 :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구성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과기정통부 및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 외에도 디지털 증거 분석(포렌식) 및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서비스 분야 등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하였으며,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출 정보 등을 악용해 문자 결제 사기(스미싱) 등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나라 누리집(www.boho.or.kr)을 통해 대국민 보안 공지도 진행하였다.
| 붙임 | 티빙 침해사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국민 보안공지 |
<“OTT 플랫폼”개인정보 유출 사고 악용 스미싱·피싱 등 주의 권고 >
□ 개요
o 최근 ‘OTT 플랫폼(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악용하여,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을 통한 개인정보 및 금전 탈취 시도가 우려되므로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용자 주의 필요
□ 주요내용
o “피해보상”, “피해사실 조회”, “환불” 등의 키워드를 활용한 피해 기업 사칭 스미싱 유포 및 피해보상 안내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등의 사이버사기 범죄 시도 예상
– (스미싱) “긴급 앱 업데이트”, “피해보상 신청”, “환불” 등 문자메시지內 악성 인터넷주소(URL) 클릭을 유도해 피싱사이트 및 악성앱 설치 유도
– (피싱사이트) “피해사실 조회” 등 정보유출 피해 관련 키워드를 악용해 포털사이트 검색 시 피싱사이트를 검색결과 상단 또는 광고로 노출시켜 사용자 접속 유도
– (보이스피싱) 정보유출 대상자 통보 및 보상·환불 절차 안내 등을 빙자하여 유선연략을 통한 원격제어 앱 설치 유도, 피싱사이트 접속 유도
| 스미싱 유포(예상) 문구 | ||
□ 대응방안
o 스미싱·피싱사이트 신고 및 확인 방법
– 보호나라(카카오톡 채널) 내 ‘스미싱·피싱 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 및 악성여부 판별
o 스미싱 문자 신고 및 확인 방법
– 스마트폰 내 문자 수신 화면에서 확인가능한 ‘스팸으로 신고’
– 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신고대응센터(https://counterscam112.go.kr) 내 ‘스미싱 문자 신고’
| <스팸으로 신고하기> | <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신고대응센터> | <보호나라 카카오톡 챗봇> |
o 스미싱 문자 예방 방법
– 문자 수신 시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 주소는 클릭을 자제하고 바로 삭제
– 의심되는 사이트 주소의 경우 정상 사이트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피해 예방
– 휴대폰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는 신뢰된 사이트에만 입력하고 본인확인 인증번호는 타인에게 전달 금지
– 정부기관 및 금융회사인 경우,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원격제어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음
* 정상스토어에 등록된 앱인 경우도 포함
o 번호 도용 문자 발송 차단
– 악성앱 감염 및 피싱 사이트를 통한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스미싱 문자 재발송에 피해자 번호가 도용될 수 있으므로 “번호도용문자차단서비스*”를 신청하여 도용 차단
* 이동통신사별 부가서비스 항목에서 무료로 신청 가능
o 모바일 결제 확인 및 취소
– 스미싱 악성앱 감염 및 피싱사이트 개인 정보 입력 시 모바일 결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바일 결제 내역 확인
①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하여 모바일 결제 내역 확인
② 모바일 결제 피해가 확인되면 피해가 의심되는 스미싱 문자 캡처
③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스미싱 피해 신고 및 소액결제확인서 발급
④ 소액결제확인서를 지참하여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또는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고
⑤ 사고 내역을 확인받고 사건사고 사실 확인서 발급
⑥ 사건사고 사실 확인서 등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통신사 고객센터 방문 또는 팩스나 전자우편 발송
⑦ 통신사나 결제대행 업체에 사실 및 피해 내역 확인 후 피해보상 요구
o 악성어플리케이션 삭제
–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를 클릭한 것만으로는 악성 앱에 감염되지 않으나, 인터넷주소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 점검
• 모바일 백신으로 악성 앱 설치여부 검사 및 발견시 비행기모드 전환 후 112신고
※ 악성 앱이 휴대폰을 원격제어할 수 있으므로 주변 사람의 전화기를 통해 신고
• 악성 앱 수동 삭제하기
• 가까운 휴대폰 서비스센터 방문
o 공인인증서 폐기 및 재발급하기
– 악성 앱에 감염되었던 스마트폰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정보를 폐기하고 재발급
o 2차 피해 예방하기
– 스마트폰에 설치된 악성앱이 주소록을 조회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사한 내용의 스미싱을 발송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변 지인에게 스미싱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함
□ 스미싱 제보 및 상담 문의
o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 1566-1188
o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 : 국번없이 118
□ 작성
o 국민피해대응단 스미싱대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