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임택)는 2026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총 5만3,770건, 18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동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분과 동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으로 구분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고지서 발송 신청 주소지와 사업소로 발송됐다.
주민세는 고지서를 이용한 금융기관 납부를 비롯해 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ARS(전국공통 142211), 위택스, 인터넷지로, 금융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동구는 2025년부터 시행 중인 카카오톡 지방세 알림서비스를 통해 납기 전 미납세금을 안내하고 있으며, 가상계좌 문자서비스도 함께 운영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제공해 납세 편의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