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
Subscribe to our newsletter & never miss our best posts. Subscribe Now!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 홈
  • 중앙정부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사업공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대전광역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홈
  • 중앙정부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사업공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대전광역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홈
  • 중앙정부
  • 전북특별자치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대전광역시
Subscribe
보도자료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2026년 8월 주민세 납부 안내

Avatar photo
By 광양시
2026년 08월 10일 1 Min Read
0

– 개인분·사업소분 대상…8월 31일까지 기한 내 납부 당부 –

광양시(시장 박성현)는 2026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6만 7,433건, 약 7억 4,200만 원을 부과하고, 개인분과 사업소분 주민세를 오는 8월 31일까지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광양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납부 금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이며,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미성년자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세기준일 기준 1년 이상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납부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개인사업자(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와 법인 등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기존 사업장으로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 내용이 실제 사업장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광양시청 세정과에 직접 신고하거나 위택스(WeTax)를 통해 전자신고한 후 납부해야 한다.

개인분과 사업소분 주민세 고지서는 8월 초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종이 고지서 대신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은행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무료 ARS(☎142-211), 인터넷뱅킹 등 전자납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전자납부번호 기반의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이강기 세정과장은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시민들이 납부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납세 편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Post Views: 0

태그

#개인분#고지서#기한#납부#납세자 편의#사업소분#세액#전자납부#주민세
Avatar photo
작성자

광양시

Follow Me
다른 기사
Previous

광양시, 트로트 가수 김다현 홍보대사 위촉

Next

광양시, 2026년 하계 청년 행정인턴 4주간 활동 마무리

댓글 없음!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Copyright 2026 — 팩트로그. All rights reserved. Blogsy WordPress Th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