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여 보증보험 활성화 유도 및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해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여 보증보험 활성화 유도 및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해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개요
❍ 신청기간 : 연중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목포에 주소를 둔 무주택 임차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 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 제외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지원금액
– 청년, 신혼부부가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최대 40만원)
– 청년 외 임차인은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 신청방법 : 시청 건축행정과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납부액이 기재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지원절차 : 접수 -> 자격심사 -> 지원 결정 -> 지급(현금)
❍ 지원금 지급
– 지원결정 통보 후 15일 이내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으로 현금으로 지급
※문의 : 목포시청 건축행정과 ☎ 061-270-3554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