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시 지급한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및 조건
• 신청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2026. 1. 1. 이후 관내 소재 2억 원 미만의 주택의 매매 또는 임대차(전세・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 지원내용
•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전세・월세) 계약 체결시 발생한 중개보수 일부 지원
• 1가구당 최대 30만 원, 2년 내 1회만 지원
■ 신청기간
•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전세・월세)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입신고 완료건)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① 주택 계약 체결 중개보수 신청서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④주민등록표 등본(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⑤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⑦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신청방법 및 문의처
• 방문 신청 : 고흥군 종합민원실 토지관리팀(☎061-830-5475)
※ 유의사항
1. 동일한 주택 계약으로 타 기관(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