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에서는 경제교육지원법 제9조(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운영)에 근거, 지역 경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경제교육센터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경제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모기간 : 2026.7.30(목) ~ 2026.9.7(월)
나. 공모지역 : 16개 지역(시·도별 지정)
다. 선정발표 : 2026.11월 중
라. 지정기간 : 2027년 계약체결일 ~ 2029.12.3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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