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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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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화순군
2026년 06월 15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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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 7월 3일까지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세 부과 –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026년 자동차세 정기분(제1기분) 25,642건, 약 29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26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다만 올해 상반기 중 신차 나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되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7월 3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를 이용해 신용카드, 현금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42211),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과 은행 앱을 통해 지방세 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아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구현진 재무과장은 “납부 기한인 7월 3일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사진 설명]
화순군청


태그

#자동차세 #납부 #기한 #가산세 #정기분 #신차 #중고차 #전자고지 #간편결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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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간편결제기한납부세액공제신차자동차세전자고지정기분중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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