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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중기부, 우정사업본부와 손잡고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 투명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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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06월 15일 2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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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의 부정수급 예방 및 현장관리 강화 협력
– 전국 집배원 네트워크를 활용해 실제 철거 여부 등 현장확인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인환)는 6월 15일 우정사업본부에서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현장확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점포철거 현장확인 업무협약식 개최 개요 >  
   
▪ 일 시 : ’26. 6. 15(월) 10:00 ~ 10:30

▪ 장 소 : 우정사업본부 7층 중회의실(세종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 참석자 :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우정사업본부장

▪ 주요내용 : 집배원 활용 점포철거비 현장확인 수행을 위한 업무 협약


이번 협약은 폐업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점포철거비 지원 과정에서 현장확인 기능을 강화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점포철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최근 점포철거비 지원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허위 철거 등 부정수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부정수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FDS(Fraud Detective System) 시스템* 도입 ▲점포철거비 서류확인 전문기관 활용을 통한 서류심사 강화 등 점포철거비 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다.

* 업종별·지역별 점포철거비 지원단가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하고, 신청 금액이 일정수준 이상 높은 경우 현장 정밀점검을 실시

이번 협력은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전국 단위 현장 네트워크를 보유한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해 점포철거 현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점포 철거 여부 확인은 민간기관이 위촉한 현장점검 인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앞으로는 우체국 집배원이 우편물 배달 과정에서 폐업 여부와 점포 철거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특히 집배원은 담당 구역을 매일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업무 특성상 지역 상권과 점포 현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실제 폐업 여부와 공실 상태 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현장점검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는 동시에 조사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 건당 수도권6,660원 ~ 비수도권최대 1만5,000원 → (개선) 건당 4,280원

(현행) 수도권 기준 1일 최대 15곳 방문 → (개선) 1일 평균 83곳 방문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점포철거 현장확인 시범운영 ▲현장확인 체계 구축 및 운영 협력 ▲점포철거비 현장확인을 위한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우선 충청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운영 성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현장점검 협력을 넘어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집배원 네트워크를 현장확인에 활용하는 새로운 협업 모델”이라며 “촘촘한 현장확인을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책 신뢰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태그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부정수급 #현장확인 #업무협약 #소상공인 #투명성 #집배원 #효율성 #재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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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소상공인업무협약재기지원점포철거비집배원투명성현장확인효율성희망리턴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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