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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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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영광군
2026년 06월 13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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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영광군(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송광민)은 미등록 반려견 해소와 동물등록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1차)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반려견 소유자의 자발적인 등록 참여를 유도하고,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를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의 개 중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에는 모두 동물등록 의무 대상이다. 또한 이미 등록한 경우에도 소유자 정보(주소·전화번호) 또는 동물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함께 공원, 아파트, 동물병원, 영업장 등 반려견 출입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현수막과 포스터 게시, 전광판 활용 등 현장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제도 홍보도 병행한다.

군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기본 제도”라며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미등록 반려견을 줄이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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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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