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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7억 8천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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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흥군
2026년 06월 13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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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으로 납부기한 7월 3일까지 연장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만 7,352건, 27억 7,800만 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6년 6월 1일 현재 고흥군에 등록된 자동차와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다. 당초 6월 30일까지였으나, 전남·광주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정보시스템 데이터 변환 작업으로 납부 기한이 7월 3일까지 연장됐다. 또한 6월 중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하반기분 자동차세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으로 할 수 있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이 연장된 만큼 기한 내 납부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재무과 부과팀(☎061-830-5282)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태그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납부기한 #행정구역 개편 #연납 #가산세 #재무 #군민 복지

Tags:

가산세군민 복지납부기한부과연납자동차세재무정기분행정구역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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