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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북김제지역자활센터‘직장 내 법률 상식’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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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제시
2026년 07월 23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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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전북김제지역자활센터(센터장 이석규)가 지난 21일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와 종사자 144명을 대상으로 현장에 필요한 ‘직장 내 법률 상식’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자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과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서로 존중하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강사로 나선 법무법인 격의 정훈태 변호사는 근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법행위(폭언·폭행, 모욕, 명예훼손, 재물손괴 등)와 실제 사례를 다뤘다. 특히, 참여자 간 갈등 발생 시 감정적인 언행이나 신체 접촉으로 이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알아보고, 올바른 대처 방안을 조명했다.

이석규 전북김제지역자활센터장은 “이번교육은 참여 주민들이 자활 현장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법률과 책임을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참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원활한 자활근로 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00년 8월 보건복지부 지정 사회복지기관으로 설립된 김제지역자활센터는 김제시 저소득층의 경제적·정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144명의 참여자가 새희망영농, Re:숨, 호두온 등 총 13개 사업단에서 자활근로에 참여하며 자립 기반을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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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갈등 예방#근무환경#법무법인#법적 문제#위법행위#자립 지원#자활근로사업#전북김제지역자활센터#직장 내 법률 상식#참여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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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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