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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883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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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장수군
2026년 06월 12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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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8,592건에 대해 8억8,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6월1일 기준 장수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제외되며, 경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로, 군은 7월 1일 예정된 지방세 정보시스템 전면 개편에 따른 일시 중단에 대비해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을 기존보다 3일 연장했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를 이용해 체크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부 마감일에 잔액 부족으로 인한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좌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군은 매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와 함께 하반기 자동차세액의 5%(연세액 기준 2.5%)를 공제받을 수 있는 ‘6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기간’을 운영하고 있어 납세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최훈식 군수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체납이 지속될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공매 등 각종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태그

#자동차세 #부과 #납부기간 #경차 #연납 #지방세 #납세자 #가산세 #행정상 불이익

Tags:

가산세경차납부기간납세자부과연납자동차세지방세행정상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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