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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완도-강진 고속도로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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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해남군
2026년 07월 15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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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완도-강진 고속도로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22일 문화예술회관, 7월 7일부터 한달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람

국토교통부는 전라남도 완도~강진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제15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공개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주민설명회는 오는 22일 수요일 오후 2시 해남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열린다.

앞서 7월 7일부터 8월 3일까지(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환경영향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초안 공람이 실시된다.

완도~강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전남광주특별시 강진군 작천면에서 해남군 북평면(대안 1) 또는 해남군 현산면(대안 2·3)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계획됐으며, 노선별 연장은 대안 1이 36.9km, 대안 2가 39.6km, 대안 3이 38.9km이다.

사업은 2024년부터 2034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며, 우리군에는 해남나들목(IC), 남해남나들목(IC)가 계획되어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는 군청 건설도시과(7층)와 북일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민의견은 공람 종료 후 7일 이내인 8월 10일까지 접수한다. 의견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해남군청 건설도시과로 제출하거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과 환경보전방안, 공청회 개최 필요성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요약문)과 공고문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과 해남군청 누리집,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및 해남군청 건설도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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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람#교통#사업추진#완도-강진 고속도#의견수렴#전략환경영향평#주민설명회#환경보전방안#환경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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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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