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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2026년 정기분 재산세 1만8천여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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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장수군
2026년 07월 14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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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선박)를 총 1만8,412건, 9억7,500만 원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토지 등의 소유자이며, 이번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과 건축물·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됐다.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며,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정책이 유지된다. 주택가격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와 특례세율을 적용해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했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을 비롯해 신용카드, 가상계좌, 자동이체, 전자고지, 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최훈식 군수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 성실하게 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편리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재산세 납부기간 동안 업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군청 민원과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 세무창구를 운영해 세무 상담과 납부 안내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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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건축물#군민 복지#납부기한#부과#선박#세무행정#세부담#재산세#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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