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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7월 31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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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광양시
2026년 07월 13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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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앱, 무료 ARS, 지방세입계좌 등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 가능 –

광양시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1기분, 선박) 8만 7천여 건에 대해 253억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을,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납부 고지서는 10일부터 우편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과 지방세 시스템 안정화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세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납세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전국 무료 ARS(☎142-211), 세액공제(최대 1,000원) 혜택이 있는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한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납기 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와 온라인 납부 시스템 이용이 혼잡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광양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새롭게 도약하는 우리 지역의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 재원인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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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납부#납부 기한#선박#세정 서비스#재산세#전자납부#정기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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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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