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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50억 5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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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화순군
2026년 07월 13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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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50억 500만 원 부과
– 7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

화순군(군수 임지락)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 9,292건, 50억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된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세대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 수준으로 유지되며, 일반세율(0.1~0.4%)보다 낮은 특례세율(0.05~0.35%)이 적용돼 세 부담이 완화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 농협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지방세 ARS(☎142211)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영문 재무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며,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진 설명]
화순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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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건축물#공정시장가액비율#납부 방법#납부기한#부과#재산세#주택#지방세#특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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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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