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
Subscribe to our newsletter & never miss our best posts. Subscribe Now!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 홈
  • 중앙정부
  • 전북특별자치도
  • 전남광주특별시
  • 대전광역시
  • 홈
  • 중앙정부
  • 전북특별자치도
  • 전남광주특별시
  • 대전광역시
  • 홈
  • 중앙정부
  • 전북특별자치도
  • 전남광주특별시
  • 대전광역시
Subscribe
대전광역시

대전 동구, 7월 정기분 재산세 ‘173억 8천만 원’ 부과

Avatar photo
By 대전광역시 동구
2026년 07월 10일 1 Min Read
0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2026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1만 481건, 총 173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눠 고지된다.

이번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을, 1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는 물론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자동응답기)((☎142211) ▲금융기관 ATM(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재산세는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 부과 및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 동구청 세정과(☎042-251-4261~4266)로 문의하면 된다.

Post Views: 0

태그

#가산세#건축물#금융기관#납부기간#대전 동구#부과#위택스#재산세#주민 복지#주택
Avatar photo
작성자

대전광역시 동구

Follow Me
다른 기사
Previous

보성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Next

대전 동구, 용운·가오도서관 ‘2026년 여름 독서교실’ 운영

댓글 없음!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Copyright 2026 — 팩트로그. All rights reserved. Blogsy WordPress Th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