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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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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실군
2026년 06월 11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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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이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6월부터‘2026년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야생동물 피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며, 임실군에 소재하는 경작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농가가 해당된다.

피해 보상을 희망하는 농가는 피해 발생 시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5일이내에 경작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피해 실태를 조사한 후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군은 피해 실태 조사 시 피해 농업인의 참석하에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피해액을 산정하여 농가에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임실군은 야생동물 출몰 시 신속하게 포획 활동을 벌이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농작물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농가에 능형 철조망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심민 군수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농민들의 자부심과 생계를 위협하는 큰 문제”라며, “이번 피해보상사업을 통해 농가의 실질적인 피해를 보전하고 마음 편히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태그

#농가 #경영 안정 #야생동물 #피해 보상 #농작물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 #철조망 #농업인

Tags:

경영 안정농가농업인농작물야생동물유해야생동물철조망피해 방지피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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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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